전세 연장 후 계약만료전 계약종료시 계약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되었는데 집주인이 나가줬으면 해서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다른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의 계약서를 어떻게 계약종료했다고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존계약서는 폐기하면 되나요?
2. 구두로 그냥 종료되었다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따로 뭘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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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되었는데 집주인이 나가줬으면 해서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다른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의 계약서를 어떻게 계약종료했다고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존계약서는 폐기하면 되나요?
==> 모든 정산이 완료된다면 폐기를 하여도 됩니다.
2. 구두로 그냥 종료되었다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따로 뭘 작성해야하나요?
==>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계약종료는 따로 챙길것은 없고 보증금만 잘 받아나오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중도 해지요청시 이사비,중개수수료등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꼭 회수하는 임대인도 가끔은 있는데 대부분. 보증금 받고 영수증을 주고 계약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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