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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44
단정한호랑나비4420.09.09

전세 계약 집주인 바뀌어도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나요?

현재 전세살고 있습니다.

곧 전세 집주인이 바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안써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집주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한것은, 새로운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니 나가달라해도 저희는 거부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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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 됩니다. 만기 시까지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상관 없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이전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를 내세우면서 나가달라고 해서 나가실 필요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사짐 나르는 비용, 부동산 복비, 기타 이사로 인한 부대 비용을 청구하는 조건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대한 선택권은 임차인에게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사를 계획중이었다면 역으로 이런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기가 되었다면 이번에 통과한 세입자 보호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을 활용해 2년 더 연장이 가능하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고, 실제 그러할 경우 더 이상 갱신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 네 특약사항등이 없다면 기계약사항이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3법의 효력에 속하는 기준이나 이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여 매수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계약만료 기간으로부터 최대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실거주 사유를 토대로 집을 비워주길 요구한다면 이사를 가셔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기에 새로 매수하신 집주인분과 최대한 원만한 협의로 재계약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 저랑 비슷한 경우네요ㅎㅎ

    저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서 새 집주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새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게 약자를 위한 법이지요ㅎㅎ

    계약 종료 후 새 집주인이 들어와산다면 나가셔야합니다


  • 법적 근거하에 어느 조항에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계약의 경우 집을 사고 팔때 그 집의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전 주인과 계약된 계약기간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전 주인과 현주인이 계약할 시 부동산에 가서 계약기간 이후에 전세를 유지할 예정인지(타 세입자를 받을 것인지 등) 아니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것인지 확인하고 현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나가기를 원하면 현주인과 전 주인간 매매계약시 부동산에 입회하여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반환 받아 집을 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전 주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는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전세를 끼고 현주인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현주인과 전주인이 잔금을 치른 후 현주인의 집이 된 이후에는 현주인과 전세금 반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잔여기간이 많은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