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 됩니다. 만기 시까지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상관 없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이전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를 내세우면서 나가달라고 해서 나가실 필요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사짐 나르는 비용, 부동산 복비, 기타 이사로 인한 부대 비용을 청구하는 조건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대한 선택권은 임차인에게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사를 계획중이었다면 역으로 이런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기가 되었다면 이번에 통과한 세입자 보호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을 활용해 2년 더 연장이 가능하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고, 실제 그러할 경우 더 이상 갱신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