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서 내용에 기재가 없는 한 전세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 자체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하는 부부으로, 임대인과 협의한대로 진행됩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여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해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