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만기가되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을 구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를 붙이고,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서를 납부하고 관련서류를 등기 접수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주장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까지이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되기 전에는 전입을 퇴거하거나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임차권등기를 말소신청하면 됩니다.
약 2~3주후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