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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검은꼬리
독특한검은꼬리23.03.20

카드로 보험료납부시 연말정산 공제가능한가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려고하는데


그렇게했을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연말정산공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에서 공제받는데 이중공제되는거같아서요... 근데 카드 공제때문에 카드로쓰려고하는거라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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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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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 및 보험용역은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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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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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저축성 보험료 또는 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젱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증명서류 제공시 보험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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