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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바다표범97
헌신하는바다표범9721.08.26

카드로보험료결재?카드사용소득공제적용가능한가요

카드로보험료 결재하면 소득공제받을때 카드사용한것으로

소득공제받을수있나요??~~

아님 개인보험료공제만 받을수있나요?~~?

사회초년생 이라 미리소득공제대비해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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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지출했다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보험료 공제만 가능합니다. 반면, 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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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제외되는 사용내역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셔도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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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를 소비에 사용한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여 무조건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세공과금이나 보험료로 자동 결제되는 것들은 아쉽게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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