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3년전에 돌아가셨고. 저희남매는. 새아버지 호적에는 오르지않고. 아버지 자식5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의집의 상속권이 어머니자식인 남매에게 자격이있는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당연히 상속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새아버지 7분의3, 남매 2명은 각 7분의2씩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