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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집게벌레191
정겨운집게벌레19122.10.29

이미돌아가신 어머니와 몇일전에 돌아가신 두분공동명의 집 상속문제

어머니는 3년전에 돌아가셨고. 저희남매는. 새아버지 호적에는 오르지않고. 아버지 자식5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의집의 상속권이 어머니자식인 남매에게 자격이있는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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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당연히 상속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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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새아버지 7분의3, 남매 2명은 각 7분의2씩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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