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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쥐1
우람한쥐120.06.29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무개시일 : 2012.1.1

2. 퇴직일 : 2020.12.31 예정

-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경우와 없는경우 퇴직금 계산방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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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303, 2000.8.1).

    • 따라서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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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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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관에 퇴직금 지급 및 계산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혹은

    정관에 퇴직금 지급 여부 근거가 없거나

    정관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별도 명시가 안된 경우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시면 되며 그에 따르면 됩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법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별도 기준을 세울 것인지를

    검토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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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2. 따라서 정관에 따로 규정한 경우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며, 간혹 정관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 또한 정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로서는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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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문제되는 것이며, 규정의 유무에 따라 손금산입여부가 문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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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서 퇴직금 지급여부,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정관이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퇴직금 지급여부, 계산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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