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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쿼카입니다만
쿼쿼카입니다만

법인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리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을 해야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2001년 입사하신 부장님이 계시는데

이 분 퇴직금 계산할 때

정관에 있는대로 줘도 되는 걸까요?

3배수로 되어 있는데...

법정한도율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퇴직소득이 일정 액수를 넘어가면 근로소득으로 본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정관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관대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을지

2. 정관이 아닌 법대로 계산하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마다 법정한도율이 달랐다고 들어서.. 2011년 전에는 한도가 없어 정관대로 줄 수 있었고 ,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3배수 2020년 이후는 2배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나눠서 계산하면 될까요 ?

사실 위에 부분의 요약은 2001년도 입사한 부장님이 퇴사했을 때 퇴직금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면 퇴직급여는 동일직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의 과다경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참고로, 임원의 경우라면 퇴직금의 한도는 정관 상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 상의 금액이 법인세법 상 퇴직소득의 한도가 되며,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의 한도는 2011년 이전과 2019 전후로 나누어 산식이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