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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추라기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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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가 사망하여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대표의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인 정관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나와있고 별다른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는것이... 회사 내부 규정을 의미하는걸까요 아니면 세법상 대표이사 퇴직금액 계산방법을 의미하는걸까요...?

대표님이 전부 관리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ㅜㅜ

회사 내부 규정이라면... 어떤 서류들을 찾아봐야지 알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말 그대로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한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이사의 퇴직금 등에 관하여서는 별도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회사 내부 규정입니다. 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규정이 제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규정이라고 하면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한 퇴직금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은 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회사규정을 어떻게 찾아봐야하냐는 질문은 회사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