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아이디로 물건 구입하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결제 시 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회사
네이버쇼핑에서 회사에 필요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체회원은 이용불가라고... 결제 자체가 안되더라고요...ㅜㅜ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 시 물건 구매가 되는데요....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해서 구매하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결제는 되더라고요....
그러면 법인회사라서 증빙 처리(영수증)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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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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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아이디로 접속하였다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회사 업무를 위해 구입하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물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경비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없이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토대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아이디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라도 구매한 물품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제는 없으며,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므로 법인카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법인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결제 자체가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