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공동으로 (두명)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임대인은 계약서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공동으로 (두명)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임대인은 계약서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 공동으로 임대계약서 써도 문제가앖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임대인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작성해도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고요. 공동으로 작성하면 임대차만료시 공동으로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특약에 1인을 지정해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이 두명이라도 권리관계만 확실히 기재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건지에 대한부분을 확실히하여 특약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할때처럼 공동으로 하듯이 임대차계약도 임차인을 두사람을 넣고 계약하고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