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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공동으로 (두명)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임대인은 계약서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공동으로 (두명)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임대인은 계약서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 공동으로 임대계약서 써도 문제가앖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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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임대인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작성해도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고요. 공동으로 작성하면 임대차만료시 공동으로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특약에 1인을 지정해도 되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이 두명이라도 권리관계만 확실히 기재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건지에 대한부분을 확실히하여 특약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