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로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록해서 숙박영업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 하우스공유 개념으로 알고있었는데 우리나라 법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런 영업을 할수 없다는 기사를 봤어요..그럼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일반 가정집 호스트는 다 불법영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불법여부가 판단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일반 가정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전면 허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상당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