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전에 매각한 고정자산 잔존재화 계산 문의
차량 부가세환급받고 2년안에 폐업하면 뱉어내는걸로 알고있는데, 환급받았던 차량을 다시 판매하고 바로 폐업신고하면 부가세 잔존재화계산 안하고 안 뱉어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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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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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란, 폐업시점(폐업일 기준)에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을 의미합니다.
만약 차량을 판매한 후 폐업하신다면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차량은 저희의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또한, 차량 판매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될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납부한다면 이중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 받았던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하는 것이며,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환급 받은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 시 발생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잔존재화가 아닌 새로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에 차량을 판매한다면 판매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과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차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폐업할 경우, 해당 차량이 팔린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