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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족제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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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세액은 무엇을 근거로 결정되는 건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서 결정세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잡혀 있어 궁금합니다. 또한 환급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어떤 소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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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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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잡혀있는 경우는 작년보다 공제를 덜 받았거나 또는 작년과 지출은 같지만 급여가 상승하여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대상자가 많아야 하고 소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하기길 바랍니다. 또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기부를 하시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크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라 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매년 달라질수밖에 없고,

    환급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카를 쓰시되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보다 급여수준이 올라갔거나 작년보다 연말정산에 들어갈 자료가 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 때문에 과소비를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돈을 더 쓰는 것 보다는 그 돈을 애껴서 세금을 내시는 것이 선생님의 전체 재산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절세효과 그렇게 크지 않으니 선생님이 꼭 필요한 곳에 소비를 하시되,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큰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최종 납부할 세금)은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6822040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