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연봉협상안하고 짤리는데 엿먹일방법없나요?
입사후 매년 연봉협상 시기쯤
1년째되는날 연봉협상 리스트에 없어서
사장과 면담했는데요
내년에 올려주겠다고해서 확답받았고
그다음년도도 다음년도에올려주겠다
이러면서 계속안올려주다가 해고통보받았는데요
엿먹일방법없나요?
연봉안올려주는게 근로기준위반에 해당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은 동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인상을 해주지 않는 부분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해고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으로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여야 하며, 절차 및 정당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는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이상, 미만 사업장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억울하신 부분ㅇ ㅣ있다면 법적 구제방법을 검토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만 보자면 연봉을 감액하지 않는 한 동결이나 미협상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 인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
2. 귀하의 고용형태(정규직, 기간제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나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안올려주다가 해고통보받았는데요
엿먹일방법없나요?
-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아무때나 통보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유및 절차를 거쳐야 할것입니다.
5인이상시 구두통보는 부당해고입니다.
연봉안올려주는게 근로기준위반에 해당이 안되는거죠?
- 최저임금미달이 아닌이상 임금동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하셨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했으니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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