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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왕나비91
박식한왕나비9122.01.19

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회사측 상황에서 직원이 연봉협상 계약서에 싸인한 상태인데

그 연봉보다의 일을 못하게 되어 재협상 후 삭감 할 수있나요?

회사측에 불이익이나, 근로자와 협의 후 재협상은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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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측 상황에서 직원이 연봉협상 계약서에 싸인한 상태인데

    그 연봉보다의 일을 못하게 되어 재협상 후 삭감 할 수있나요?

    회사측에 불이익이나, 근로자와 협의 후 재협상은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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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합의하면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기존 연봉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기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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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면 감액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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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정해지는 것이며, 다만 그때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귀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봉을 조정(최저임금 이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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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미 현재 연봉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합의한 금액을 삭감하려고 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 후 연봉 재협상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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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협상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진행한다면 법령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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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연봉액을 동결하거나 인상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의 연봉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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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협상을 통해 근로자 또한 임금삭감에 동의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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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볼 때

    근로계약인바, 노사 합의를 통해서는 재협상(삭감)은 가능하겠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는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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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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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협상을 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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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삭감이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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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협상하여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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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미 연봉 계약서에 싸인한 상태에서 연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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