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1.10.14

자동차사고 후 과실비율산정과 보험처리에 관해..

운전중 적법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옆차선으로 이동하려고 자동차 모서리를 차선에 걸친상태에서 정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쪽에서 오던 80대중반의 운전자차량이 제 차 뒷편 사이드를 살짝 박은후 앞쪽까지 ㅡ자로 긁어가며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은 바로는 제가 정지상태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블랙박스가 작동하지않아 물증이 없습니다. 시청경찰서에 문의했더니 근방 cctv도 작동불능이라 자료가 없다고하구요.1. 이런경우 보험처리는 5:5로 되는건가요? 2.심지어 상대방 차량은 아우디였고 80중반에 이르는 노부부가 접촉사고당시 멀쩡했는데 3일후 갑자기 드러누워버렸습니다. 이러면 상대방 외제차수리비 절반과 동반탑승자 병원비까지 보험처리대상이돼 할증되는건가요? 3.이의제기신청후 최대한 목격자를 수소문하고싶은데 사건보류후 이의신청 과정이 따로 마련돼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 할 경우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80%정도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가,감 요소가 적용될 것 입니다.

    증인이나 CCTV 등 증거를 찾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