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적법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옆차선으로 이동하려고 자동차 모서리를 차선에 걸친상태에서 정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쪽에서 오던 80대중반의 운전자차량이 제 차 뒷편 사이드를 살짝 박은후 앞쪽까지 ㅡ자로 긁어가며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은 바로는 제가 정지상태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블랙박스가 작동하지않아 물증이 없습니다. 시청경찰서에 문의했더니 근방 cctv도 작동불능이라 자료가 없다고하구요.1. 이런경우 보험처리는 5:5로 되는건가요? 2.심지어 상대방 차량은 아우디였고 80중반에 이르는 노부부가 접촉사고당시 멀쩡했는데 3일후 갑자기 드러누워버렸습니다. 이러면 상대방 외제차수리비 절반과 동반탑승자 병원비까지 보험처리대상이돼 할증되는건가요? 3.이의제기신청후 최대한 목격자를 수소문하고싶은데 사건보류후 이의신청 과정이 따로 마련돼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