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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1.10.14

자동차사고 후 과실비율산정과 보험처리에 관해..

운전중 적법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옆차선으로 이동하려고 자동차 모서리를 차선에 걸친상태에서 정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쪽에서 오던 80대중반의 운전자차량이 제 차 뒷편 사이드를 살짝 박은후 앞쪽까지 ㅡ자로 긁어가며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은 바로는 제가 정지상태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블랙박스가 작동하지않아 물증이 없습니다. 시청경찰서에 문의했더니 근방 cctv도 작동불능이라 자료가 없다고하구요.1. 이런경우 보험처리는 5:5로 되는건가요? 2.심지어 상대방 차량은 아우디였고 80중반에 이르는 노부부가 접촉사고당시 멀쩡했는데 3일후 갑자기 드러누워버렸습니다. 이러면 상대방 외제차수리비 절반과 동반탑승자 병원비까지 보험처리대상이돼 할증되는건가요? 3.이의제기신청후 최대한 목격자를 수소문하고싶은데 사건보류후 이의신청 과정이 따로 마련돼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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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 할 경우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80%정도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가,감 요소가 적용될 것 입니다.

    증인이나 CCTV 등 증거를 찾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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