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금계서와 매출세금계산서의 비율을 맞춘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를 조절해서 납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전산화 되어 있어
소위 비율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무비는 기준경비율 계산시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과거와 달리 인원을 맞춰서 끼워 넣기에는 곤란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