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상실신고는.....,...
피보험상실신고는 다니는 도중에 회사측에 요구하면되나요?
그만두기 몇일전에 말해놓으면 되나요?
짤리는데 회사측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미리 상실신고를 빠르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퇴사일에 맞춰 바로 상실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미리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뒤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회사가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재직 중에는 할 수 없고, 퇴직이나 해고가 확정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회사 그만두기 전에 말해둘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상실신고의 기준일은 퇴직일 다음 날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해고 통보 문자나 녹취, 출근 기록 등 근무 사실 자료
해고 되었는데 적절히 처리를 안해줄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처리하면 됩니다.
회사 미신고로 가장 큰 불이익은 실업급여 신청 지연입니다.
그래서 고용센터는 근로자 보호를 우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해당 회사와 보험관계가 단절된 상태 즉, 이직한 이후에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