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한테 비과세 증여 각각 5000만원? 두분 합쳐서 5000만원?
자녀가 부모한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자녀 -> 부모) 금액이 50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분들마다 말이 달라서요!
엄마 각 5,000만원
아빠 각 5,000만원 = 총 1억
엄마 아빠 합쳐서 = 총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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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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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뇬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받는 모든 증여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말이 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둘다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부모로부터 1억을 받았다면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