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할때 거짓말하면 법에 위반되죠?
저희 이모가 할머니 카드 막 쓰고(아마 할머니는 쓰는거 모르셨을거에요.)
할머니가 파산 하셨는데
할머니가 파산 하실때 할머니 본인이 쓰셨다고 하셨대요
이렇게하면 법에 걸리죠..?
그리고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그 카드사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는것같던데 할머니가 파산 신청 하실때 할머니 재산?이 아예 없는 수준 이었을거에요 그러면 카드사는 엄청나게 손해를 본거잖아요.. 그렇기에 법에는 안걸려도 카드사들한테 소송당하거나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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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66조 제1호의 사기파산죄는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의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