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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사자109
꼼꼼한사자10923.03.09

실업급여 받는중 취업하면 구직활동은 어떻게해야할까요?

3차 실업급여일이 3월 9일부터 4월 5일까지입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에 재취업하게 되어서

10일부터 출근이면 오늘 하루분에 대한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구직활동을 해야되는건지 내일이 지나고 계약서를 올리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구직활동 없이 계약서 올리면 오늘 하루분이 지급이 되는 점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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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일부터 출근이면 이번 회차의 구직활동은 하지 않아도 되고 취업했다는 것만 신고하면 하루분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차 실업인정일이 3월 9일부터 4월 5일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라면, 내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취업신고를 하면 하루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재취업일의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한 사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올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재취업이 확정되었다면 구직활동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