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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동고비175
일시적2주택 1번(9억중1억대출)2번(8억중2억5천대출)
22년3월말까지 비과세인데 매도 못할시 자녀증여하고 싶어요ㆍ
30세미만 취준생자녀증여시 취득세ㆍ양도세가
궁금하고 ,어느것을 증여해야 세금을 덜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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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가격이 적은 것을 처리하시는 것이 세무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덜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2번 물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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