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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워니
귀여운워니22.10.20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계약서 비용

안녕하세요

10월 28일날 세입자 만기인데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 전환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데 비용 얼마나 들까요? 많이 비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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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계약방식은, 최소 단위의 보증금을 걸고 따로 일정액의 월세를 내는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말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든,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든지 간에,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금액 총액에 대하여 당해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요율표에 따릅니다.

    (보통 임대차의 복비는 1억이하는 0.4% 정도입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 환산액은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하는데, 이때 부동산수수료 복비는 이 환산액의 0.4%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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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금액에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월세×100. 한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 계산 하시면됩니다,

    이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위 식에서 100대신 70을곱해서 금액을 산정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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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100))*가격에 따른 요율 입니다.

    다만, 갱신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처음 계약해준 부동산과 적정 가격에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갱신 계약이니 굳이 부동산을 이용안하셔도 기간, 금액 정도 수정하셔서 직접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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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든 반대의 경우라도 갱신계약 즉 재계약시에는 부동산에 서류 즉 계약서작성비용등으로 5-10만원 지급하는게 일반적이고,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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