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계약방식은, 최소 단위의 보증금을 걸고 따로 일정액의 월세를 내는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말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든,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든지 간에,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금액 총액에 대하여 당해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요율표에 따릅니다.
(보통 임대차의 복비는 1억이하는 0.4% 정도입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 환산액은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하는데, 이때 부동산수수료 복비는 이 환산액의 0.4%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