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시 부동산에 비용은 얼마나 지불하면 되나요?
다가구 월세 계약기간이 돌아와서 보증금은 그대로에 월세를 상향하고 계약 연장을 진행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결정이 된 금액입니다.
계약서만 정정하여 새로 상향된 금액과 기간 연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는 재계약서 작성비용을 얼마나 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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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계약서에 월세부분과 재계약기간을 추가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재계약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감면한다는 조건은 없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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