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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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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순위에 대해 질문 드려요..

1순위 2순위 선택이 안되는건 소득 산정을 알아서 해줘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제가 서류 제출을 따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 자산, 수급자격에 따라 자동 분류됩니다.

    한 번 정해진 순위는 신청 후 변경 불가하며 순위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자격을 인정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주택은 신청 시 입주자 선정순위(1순위,2순위등)를 기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며, 순위는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 자산, 세대 정보 등을 바탕으로 LH 시스템이 서류 심사 후 자동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서류에 누락된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기숙사형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경우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되게 됩니다.

    신청시 LH는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의 자료를 조회를 해서 자동으로 1순위 2순위 자격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에서 기숙사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제출하신 서류에 따라 자격심사 후 자동으로 되는 것이므로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보호종료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2순위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의 10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청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지를 확인하시어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