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의 계열사간 거래 일반 상품용역 거래시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나요?
A그룹사 안에 B회사 - C회사가 계열사 일때
일반상품용역 거래시 외상대 결제가 60일 초과 되었을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건지요?
하도급거래가 아니면 60일이 초과해도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 법인간에 상품용역 거래를 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대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업체와의 거래시 회수기일과 비교하여 늦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또는 가중평균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회수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상 인정이자로서 익금산입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