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만 동의한다면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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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