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저격글 명예훼손 or 모욕죄 성립 여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or 비방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 댓글에서 어떤 분이 잘못된 말을 하기에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분은 동문서답하며 글의 맥락을 이해 못 하고 자기 생각만 써대길래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 댓글을 남기며 대화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여 프로필에 들어갔더니 저와 실랑이를 벌이고 한 시간 후에 저격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무식한 사람의 말의 프레임에 맞춰서 대답할 필요가 없지.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 대답이 답답하고 벽과 상대하는 느낌이지. 내가 왜 무식한 사람의 프레임에 맞춰서 상대해?"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공연성과 모욕성 or 비방성은 성립하지만 그 저격글을 쓸 때 저를 특정하지는 않았기에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만, 저같은 일반인의 생각보다 전문가 분의 생각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그 사람과 저는 일면식도 없을 뿐더러, 댓글로만 말다툼한 상태이고, 저와 상대방은 말다툼을 하면서 욕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 댓글에서 그나마 비방성이 있는 말이라곤 제가 "상식이 부족하다", "그렇게 모든 일에 의심 가지고 살면 안 피곤한가 모르겠다" 겨우 이렇게 밖에 없고요 제 상식으로는 비방성과 모욕성 등 성립이 안 된다 보거든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겠다 뭐 한다~ 이러고 있는데 겨우 이런 걸로 고소가 성립이 됩니까? 또한 상대방은 내가 고소를 할 테니 무죄면 무고죄로 맞고소해라~ 이 방식으로 나오던데요. 모욕죄와 무고죄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상대에게 답글 달기를 누르면 닉네임으로 태그가 되는데 이런 것이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1. 나를 딱 정확히 짚어 특정한 것은 아니나, 댓글의 내용과 시간, 게시물의 내용과 시간을 대조해보면 나에게 쓴 저격글이 확실한데 고소가 되는가
2. 내가 한 말에 모든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고소를 당할 수 있는가
3. 닉네임 태그한 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가
이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상대가 상대 sns에 쓴 것이라면 해당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닉네임태그는 해딩 닉네임에게 쓴 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댓글의 내용과 시간, 게시물의 내용과 시간을 대조해봤을 때 질문자님이라는 점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해당 내용상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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