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 인스타 스토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었는데요.
그 글을 보고 제가 댓글로 으 말투 시발 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며칠 후 그 댓글에 대댓으로 그 분의 법률대리인이라는 분이 형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신다고 하며 댓글 삭제를 요청하더군요.
일단 댓글은 삭제 조치 했으나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그 분을 향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라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 캡쳐만으로 특정성은 성립이 되나요?
그 때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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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나,
그 사람에 대한 글에서 댓글로 쓴 것이 혼잣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스타 내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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