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딸치다가 좌절한새끼처럼 슬픈 눈망울을 가졌구나” “진짜 치명상 입히고 싶다”라고 제사진을 댓글에 같이 업로드하며 이러한 말을 적어놨는데 이거 성희롱 및 모욕죄등 어떠한것들로 고소진행 할 수있을까요?? 진행절차도 궁금합니다
상대방 페이스북 아이디랑 욕설등은 캡처 해놨습니다
참고로 저런 댓글을 작성한곳은 인사이트라는 많은사람들이 소식을 접하는 기사에 댓글에 단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을 거론하여 제3자가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재내용을 캡쳐본과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