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기특한개169
기특한개169

페이스북에서 모르는사람이 저에게 모욕을했습니다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딸치다가 좌절한새끼처럼 슬픈 눈망울을 가졌구나” “진짜 치명상 입히고 싶다”라고 제사진을 댓글에 같이 업로드하며 이러한 말을 적어놨는데 이거 성희롱 및 모욕죄등 어떠한것들로 고소진행 할 수있을까요?? 진행절차도 궁금합니다

상대방 페이스북 아이디랑 욕설등은 캡처 해놨습니다

참고로 저런 댓글을 작성한곳은 인사이트라는 많은사람들이 소식을 접하는 기사에 댓글에 단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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