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LH 입주로 권리분석 승인 후 법무사와 날짜협의 하여 계약서 작성함. -> 권리분석시 부적합 되면 가계약금 200만원 돌려주기로 함.

임차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 할 수 있음.
-> 권리분석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고 (앞으로 2달 더 예상한다고 함) 임대인은 3주정도까지는 기다려 주겠다는 입장인데 그 이후부터는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였었습니다.
->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기다려줄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 한다면 "임차인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되어서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상황에서

    3주가 경과하여도 권리분석이 되지 않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임대인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