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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교통법규 과태료 민사처리방법

본인이 구두로 과태료는 부담하겠다 하였고 서면으로 계약한건 없고 주변 직원들의 증언 증인은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도 같은 조건이고요 근데 과태료에 대해 말을 하니 바로 잠수타버렸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한달에 최소 4건 이상 입니다. 이전달꺼 나오면 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해결해야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민사로 해결한다는 것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태료 등의 민사소송 진행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