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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즉결심판출석(최고서)가 날라왔는데 4년전것입니다

저는 범칙금일때 납부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이번에 즉결심판출석요구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봤는데 납부기록이 없다해서 은행기록을 달라합니다 하지만 통장을 몇번 바꿔서 기록은 남아있지를 않는데 그냥 범칙금을 다시 내야하는건가요??위반내용은 속도위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납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으며 달리 증거를 확보해서 대응하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납부기록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미납한 것으로 인정될수밖에 없어 납부를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