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수용품 중 호화,사치품 또는 주택이나 차량 등은 과세되는 것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의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