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때매 이러저러
했는데 저희땅에 집짓고 살고 있었데 작년에 땅이 경매에 넘어가 팔렸는데 땅 산사람이 집 부시고 나가라고
고소를 했고 재판에서 져서
11월 말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각서랑 인감증면서 달라고 하는데
각서는 알겠는데 인감증면서는 무슨짓할려고
달라는건가요 고소한 사람 아는 사이인데
질이 나쁘거든요 그걸로 무슨짓 할려고 하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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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질문자님의 의사를 입증해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