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중이었다면 이혼이 되지 않은 상테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새엄마 역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상속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매를 막고 매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가 우선되어야 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