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이 경매로올라갔어요 매도는어떻게하나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재혼하셨는데 새엄마랑 사이가 안좋아서
이혼소송중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공동명의로 새엄마와 저희자식 3명 모두 공동명의로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혼소송중이라 새엄마와는 사이가 좋지않아 연락을 하지않고 주택을 매도하고싶은데 경매로 넘어갔다고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택 매도를 하기위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경매가 중단되도록 경매의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중이었다면 이혼이 되지 않은 상테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새엄마 역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상속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매를 막고 매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가 우선되어야 하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