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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족제비210
신박한족제비21022.07.27

명예훼손 처벌 가능여부 (경매받은 낙찰자의 판결문을 집앞에 붙임)

살고있던집이 임의경매로 인해

낙찰/낙찰자의 잔금납부까지 끝나고

소유권이전까지 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갈계획을 잡고있던중에

낙찰자 부부가 방문하여 집 문앞에

채무자 OOO씨는 강제집행이 될예정이며,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큰 종이에 인쇄를 붙이고,

법원의 인도명령 판결문까지 붙이고 가서

주민들에게 망신을 줬습니다.

물론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로 가면되는건지요?

당사자는 저희 어머니신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때문에

정신의학과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부분은

추후 민사로 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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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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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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