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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족제비210
신박한족제비210
22.07.27

명예훼손 처벌 가능여부 (경매받은 낙찰자의 판결문을 집앞에 붙임)

살고있던집이 임의경매로 인해

낙찰/낙찰자의 잔금납부까지 끝나고

소유권이전까지 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갈계획을 잡고있던중에

낙찰자 부부가 방문하여 집 문앞에

채무자 OOO씨는 강제집행이 될예정이며,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큰 종이에 인쇄를 붙이고,

법원의 인도명령 판결문까지 붙이고 가서

주민들에게 망신을 줬습니다.

물론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로 가면되는건지요?

당사자는 저희 어머니신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때문에

정신의학과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부분은

추후 민사로 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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