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가능여부 (경매받은 낙찰자의 판결문을 집앞에 붙임)
살고있던집이 임의경매로 인해
낙찰/낙찰자의 잔금납부까지 끝나고
소유권이전까지 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갈계획을 잡고있던중에
낙찰자 부부가 방문하여 집 문앞에
채무자 OOO씨는 강제집행이 될예정이며,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큰 종이에 인쇄를 붙이고,
법원의 인도명령 판결문까지 붙이고 가서
주민들에게 망신을 줬습니다.
물론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로 가면되는건지요?
당사자는 저희 어머니신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때문에
정신의학과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부분은
추후 민사로 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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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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