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풍족한박새43
풍족한박새4322.04.07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프리랜서를 고용할때 세금

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3.3프로 때고 급여를 받으면서 프리랜서를 두명 고용하려고합니다

2022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 신고를하여 1년간 매출이 2억 5천정도 잡고 급여를 2억정도 지급을 한경우에 부가세와 종소세를 얼마 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경비는 사무실 임대료 달에 50만원정도 나가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작업이라 그 뒤는 나갈게 없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정리하자면

1. 1년간 매출이 2억 5천일때 나가는 부가세

2. 1년간 매출이 2억 5천일때 나가는 종소세(급여가 경비처리로 인정되는지)

3. 2022년 매출이 2억5천이 나왔는데 2023년 부가세신고 및 종소세 신고를 하고 폐업신청할때 더 내야할 세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발알려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3.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인건비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