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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때론현명한곶감
전세로 살고 있는중인데 계약서에는 인원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정이 생겨 친구가 들어와서 거주하는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나가야하며 법적으로 앙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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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상에 별도로 인원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인원을 추가하는 것이 어떠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비를 정액으로 받는 경우에 인원 추가에 따라서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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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계약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인원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문제삼을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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