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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11.13

주인 몰래 전대주면 고소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계약한 집을 원래 집주인의 동의도 받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주었을때 이를 이유로 임대 계약파기하고 소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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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간혹 전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던데요,그 정도로 고소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전대 이후 집을 임의로 구조변경 했다거나 파손한 부분이 없는한 별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유주한테 말씀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친척이라고 하시든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없이 제3다에게 전대를 할수없어요. 만약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를한다면 세입자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참고 https://seeparkhouse.tistory.com/659


  • 안녕하세요. 단아한비단벌레135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임대 계약 파기 및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