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방중 앞둔 중국 압박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웃긴은행나무
웃긴은행나무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A지점에서 작년 6/9부터 근무했고 점장님 요구로 B지점으로 작년 12월경 지점 이동했어요

(B지점 마감알바 퇴사로 인해 저보고 옮겨달라 요청하셨구요 교통비도 안들고 집근처라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하에 이동했습니다)

사정상 올해 6/10(오늘)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을 못준다 하시더라구요

지점 옮긴 시점부터 1년을 채워야 줄 수 있다하시더라구요..

지점을 옮겼다 해도 같은 사업자의 사업장이고 장소만 다를 뿐 같은 업무형태로 일했고 급여 주시는 성함도 계속 같았어요..

이 상황에서도

1년 채웠는데 퇴직금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는 A지점, B지점 해서 두번 작성했는데 제가 작성 후 까먹고 테이블에 두고 갔는데 점장님이 가져가셨고 그뒤로 못받았어요 말씀 드릴 타이밍이 없기도 했고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점을 옮겼다 해도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합해서 1년을 넘게 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점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A, B회사가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어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적에 해당할 경우에는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B회사에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