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A지점에서 작년 6/9부터 근무했고 점장님 요구로 B지점으로 작년 12월경 지점 이동했어요
(B지점 마감알바 퇴사로 인해 저보고 옮겨달라 요청하셨구요 교통비도 안들고 집근처라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하에 이동했습니다)
사정상 올해 6/10(오늘)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을 못준다 하시더라구요
지점 옮긴 시점부터 1년을 채워야 줄 수 있다하시더라구요..
지점을 옮겼다 해도 같은 사업자의 사업장이고 장소만 다를 뿐 같은 업무형태로 일했고 급여 주시는 성함도 계속 같았어요..
이 상황에서도
1년 채웠는데 퇴직금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는 A지점, B지점 해서 두번 작성했는데 제가 작성 후 까먹고 테이블에 두고 갔는데 점장님이 가져가셨고 그뒤로 못받았어요 말씀 드릴 타이밍이 없기도 했고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점을 옮겼다 해도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합해서 1년을 넘게 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점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A, B회사가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어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적에 해당할 경우에는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B회사에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