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노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고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원하는 시점까지 근무한 후 퇴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는 등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정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