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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비단벌레231
깍듯한비단벌레23124.02.04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회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작년 3월초에 입사해서 곧 1년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 하셨습니다
회사가 지점별로 있어서 원래 일하던 지점이 아니고 10월쯤 옮겨온 지점이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저는 권고사직을 거부 하였고 퇴직금을 받고 나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2월 중순까지만 일을하고 2월 급여는 다 주겠다는 등 자신은 저를 배려 해준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못준다고만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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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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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노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고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원하는 시점까지 근무한 후 퇴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는 등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정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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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고,

    대지급금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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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힘드시겠지만 계속 거부하고 1년이 될때까지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치 퇴직금보다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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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 등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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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권고사직이고 폐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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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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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를 주장할 수 있고 그래도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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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이 수락해야 하는 것이니 계속 거부하면 되고,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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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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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불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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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 못준다고만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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