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정산 문의드립니다.(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xx회사 근무중이며 직영매장으로는 2곳이 있습니다
A직영에서 1년근무하였고 계약기간종료시점에 A근무지에서는 더 이상 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이후 B근무지는 가능하나 근무시간이 한시간이 줄고 시급도 1000원이 낮아진다고 하셔서 저는 계속 근무를 원해 수용하고 다시 계약서 작성후 근무하기로했습니다 A근무에서 1년 퇴직금을 정산해주기로 한 후 사직서 제출하고 B근무지에서 일을 하는중 인사팀쪽에서 갑자기 중간정산이 법을 위반했다며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무슨상황이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를 계속한다한들 퇴직금은 줄어들고 기존에 정산해주기로 한 내용증거 (카톡 내용 가지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