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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휴대물품 관세 질문

제가 일본에서 여행 중 의류들을 여러개 구매해서
약 17만엔, 현재 환률로 약 1300 달라 정도인데요
관세청의 규정을 보니 800 불은 공제된다 라고 하던데
전 1300 불에서 800 불을 제외한 500 불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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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2.12.26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500달러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되며,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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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3. 향수 60ml


    2. 세금 계산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500불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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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800불까지 면세 대상으로 800불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500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류의 경우 관/부가세 합산세율인 약 25%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모피 의류 제품이 있을 경우 세율 계산이 조금 상이합니다.)

    또한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총 예상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 관부가세 : 500불*0.25 = 125불, 금일 자 환율 기준 한화 약 160,500원

    자진신고 감면액 : 160,500*0.3 = 48,150원

    총 납부 세액 : 160,500-48,150= 112,350원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예상 세액 조회를 관세청에서 시스템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사이트 내에서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 (customs.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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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술, 담배, 한약재, 명품가방 등을 구매하신게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자진신고하시고 500불에 대하여 관, 부가세(간이세율적용시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100불, 약 13만원을 납부하셔야되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 가 감면되기 때문에 약 11만원정도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술의 경우에는 2병(2L,400불)이 면세한도이며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만 면세되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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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화 800달러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25조(세액의 계산)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환율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800달러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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