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 입니다 ~
1주택자인데요 주택 처분조건없이 부부가각각
청약 가능한가요?
민형주택 청약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주택 주택청약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조건에 해당되면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는 없고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라면 가점이 높은 분으로 세대주 변경하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은 재당첨제한 기간이 있어 1세대에서 1명만 청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아파트는 1세대에서 여러명이 동일한 아파트에 일번공급 1순위로 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청약 대부분이 1주택자들은 당첨이 되면 처분을 하겠다
는 서약을 받습니다. 만일 처분을 하지 않을 시 당첨을 취소
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조건중에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부부중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1주택자라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청약공고에 따라 1순위 가능여부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청약의 경우 동일한 청약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가하나, 당첨자 발표일 다른 다른 청약건에 대해서는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건 규제지역 입니다. 현재는 강남3구 와 용산만 해당됩니다.
그 외 비규제지역은 세대원도 함께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부부가 각각 가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