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이며 구직자입니다.
상용직 자발적 퇴사 >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음 > 이직 후 정규직 2일 근무 후 자발적퇴사
현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지만
계약직으로 1-3개월 일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일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즉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건으로)
만약 고용보험 처리되면, 말씀하신대로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한정함)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
600개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