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