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해야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계약직으로 주15시간을 채워서 1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