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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카구250
지적인카구25023.09.15

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질문

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해야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계약직으로 주15시간을 채워서 1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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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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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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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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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일해야 하는 것은 상용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이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위 경우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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