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질문
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해야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계약직으로 주15시간을 채워서 1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일해야 하는 것은 상용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이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위 경우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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