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현황신고서 작성 질문입니다
아파트2주택 입니다 2주택 다 전세를 두다가 작년2월부터 1주택을 월세로 놓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주택임대 사업현황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월세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전세 월세 다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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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고 임대를 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자로서 월세 등을 수령시에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주택 보유시에 월세를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및 관리비 수령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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