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고 임대를 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자로서 월세 등을 수령시에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주택 보유시에 월세를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및 관리비 수령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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