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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뱀눈새50
숙련된뱀눈새5023.01.28

주택임대 사업현황신고서 작성 질문입니다

아파트2주택 입니다 2주택 다 전세를 두다가 작년2월부터 1주택을 월세로 놓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주택임대 사업현황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월세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전세 월세 다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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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고 임대를 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자로서 월세 등을 수령시에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주택 보유시에 월세를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및 관리비 수령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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